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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약 달라지는점 필독! 청약 취소물량 ‘줍줍로또’가 사라진다? 건설사 끼워팔기도 전면 금지

금뚜뚜 2021. 1. 21. 16:56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에 나서는 이들이 많죠. 그야 말로 청약 열풍이 계속되면서 건설사들의 옵션 갑질도 심각했었는데요. 발코니확장에 붙박이가구, 가전제품까지 많게는 수십개의 옵션을 만들어두고 계약 강요를 하고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이나 심사 장치도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발코니 확장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코니와 무관한 신발장과 붙박이장, 주방TV 등 각종 품목을 끼워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 이 내용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국토부는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 가격 일괄선택을 제한했었는데, 이 규정은 일반주택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발코니 확장 가격 뻥뛰기 등의 악용 사례가 계속됐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주택에서는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청약 이후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로또'는 해당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이에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습니다.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재당첨제한 기간은 각각 10년, 7년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재공급할 때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주택을 재공급해도 분양가 수준으로 팔아야 하게 된거죠.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강화됩니다.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데요, 이로써 혁신도시에서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자격 요건과 같아지게 됐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새롭게 변경되는 청약 기준과 조건 확인해보시고, 올해는 모두들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