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

공무원 난임휴직 / 난임진단서 발급과 질병휴직 승인까지

금뚜뚜 2023. 2. 3. 10:19


국가공무원 난임휴직 승인 후
조금 쉬어가고있는 요즘,

돌아보면 막막하기도 하고 방법도 잘 모르겠고
휴직사유를 여쭤보는 사무실 직원분들에게
뭐라 말해야할지 고민도 있었던것같아요

난임휴직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인내가 있었지만
가장 큰건 업무 스트레스, 과부하, 번아웃 증상
그리고 그에 따른 생리지연이 심각했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항상 무기력..
어느 순간 내 가정부터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일 욕심도 승진욕심도 컸던지라
휴직결정을 하고 나서 후련하면서도 참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휴직 조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난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항목에 해당됩니다.

질병휴직에 해당되어 휴직 승인을 받을때도
공문에 질병휴직자로 기재되더라구요
문서 공람 시 개인사가 노출되지 않아 좋았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질병휴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은 보유,
다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근속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직의 사유가 없어지면(=임신) 복직인데
난임휴직의 경우 산전육아휴직으로 변환된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모성보호 차원인듯 싶어요

급여는 휴직기간 1년 이내에는
봉급의 7할,
1년 초과 시 봉급의 5할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생계유지비는 나오니 다행입니다😂


본격적인 휴직준비를 위해 난임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검사를 받았어요

난임진단서를 위해서는 호르몬검사(혈액),
나팔관조영술, 정액검사가 필요한데
*나팔관조영술은 생리끝난직후 검사 가능

저는 생리지연이 심해서
정규 인사일까지 나팔관조영술이 가능할지
미지수인 상황이었기에,
혈액 및 초음파검사 결과(병원 2회 내원)만으로
우선은 진단서작성을 해주셨어요

"상환은 본원에서 상기 상병으로 난임검사 및
향후 시술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향후 임신시까지 반복적인 진료 요하며
안정 필요합니다."

악용 사례가 많은지 의사선생님께서 기간명시나
진단서발급에 조금 난색을 표하시길래
난임에 기간이 어딨냐 저도 동의한다 말씀드리고
기간은 임신시까지로 발급받았어요.

저희 인사담당자분도 기간에 관한 언급은
일절 없으셨을 뿐더러,
휴직기간도 연장 가능하다고 안내해주셨어요.
임신 실패나 포기..등의 사유로 복직 시에는
그동안 진료받았던 내용의 증빙서류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난임휴직 요청 시
정부에서 지정하는 난임 시술
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인정되니,
아래 링크에서 가까운 병원 검색 해보세요 :)


https://www.childcare.go.kr/web/board/BD_board.list.do?bbsCd=1007&q_ctgCd
=1001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임신 > 난임 >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 > 서울                      >

고위험임신 아이가 있어 행복한 사회 "아이사랑"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임신 고위험임신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 서울 정부지정 체외수정 시술기관 지정현황 --> 정

www.childcare.go.kr




연장가능한 휴직이라 6개월만 신청!
이틀만에 초고속 승인을 해주셨어요.
직장과 가정을 두고 혼자 고민이 깊었었는데
이제는 좀 내려두고 일단은 푹 쉬어보렵니다.

직장에 사례가 거의 없다보니 민망하기도 하고
365일 바쁜 팀이라 팀원들한테도 미안했는데
생각보다 큰 배려와 위로를 받아서

또 새로운 에너지로 돌아와서 보답하려고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